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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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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 목적
▷ 건강 취약계층인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을 도입하여 만성질환 및 건강 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여 지속 치료 및 관리로 건강증진 도모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짝수년도 출생자)
- 만19~64세 및 만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2년마다 출생연도에 따라 짝·홀수연도를 구분하여 실시
▷ 사업주체 : 보건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대상자 안내, 비용 청구ㆍ지급 등)수행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에게 검진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일반건강검진표』를 세대주 주민등록 주소로 발송함
▷ 검진비용 : 무료
▷ 검진기관 : 검진기관 [다운로드]
▷ 검진내용 :
- 1차-신체계측, 임상검사(혈액,요검사,흉부방사선검사,구강검진 등)
- 2차-1차 검진결과 상담 및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자 2차 검사
▷ 검진절차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안내문 발송 → 안내된 검진기관에서 1차 건강검진실시(지참물:신분증,건강검진표) → 1차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발송(검진기관) → 2차 건강검진 실시 & 2차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발송(검진기관)
◎ 본인이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국민건강보험(https://www.nhis.or.kr/nhis/index.do) 에서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해보세요
- 만6세미만 영.유아건강검진
▣ 목적
▷ 영.유아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만6세 미만 영ㆍ유아 의료급여 수급권자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주체 : 보건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대상자 안내, 비용 청구ㆍ지급 등)수행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에게 검진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일반건강검진표』를 세대주 주민등록 주소로 발송함
▷ 검진비용 : 무료
▷ 검진기관 : 검진기관 [다운로드]
▣ 검진주기 및 유효기간 범위
▷ 검진주기: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 연단위로 실시되는 성인 검진과 달리 성장과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영유아 검진의 특성을 고려하여 월령별 검진시기 및 검진가능기간 산정
구분 | 검진주기 | 비고 | |
---|---|---|---|
일반 | 구강 | ||
1차 | 생후 14~35일 | - | |
2차 | 생후 4~6개월 | ||
3차 | 생후 9~12개월 | - | |
4차 | 생후 18~24개월 | 생후 18~29개월 | |
5차 | 생후 30~36개월 | - | |
6차 | 생후 42~48개월 | 생후 42~53개월 | |
7차 | 생후 54~60개월 | 생후 54~65개월 | |
8차 | 생후 66~71개월 | - |
-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ㆍ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키ㆍ체중ㆍ머리둘레)이 공통 실시
▷ 발달평가 및 상담(1,2차 제외)과 9종의 건강교육으로 구성
검진항목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8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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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 및 진찰 | ● | ● | ● | ● | ● | ● | ● | ● | |
신체계측 | ● | ● | ● | ● | ● | ● | ● | ● | |
발달평가 및 상담 | ● | ● | ● | ● | ● | ● | |||
건강 교육 |
안전사고예방 | ● | ● | ● | ● | ● | ● | ● | |
영양 | ● | ● | ● | ● | ● | ● | ● | ● | |
수면 | ● | ● | |||||||
구강 | ● | ||||||||
대소변 가리기 | ● | ● | |||||||
전자미디어 노출 | ● | ● | ● | ||||||
정서 및 사회성교육 | ● | ● | |||||||
개인위생 | ● | ||||||||
취학 전 준비 | ● | ● | |||||||
구강검진 | ● | ● | ● |
- ※ 영유아건강검진에서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경우,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인 대상 자에 한해, 정밀검사 비용이 보건소에서 지원됩니다.
- 문의
춘천시 보건소 방문보건과(☎033-250-4552/456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