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국가암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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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진기간
당해 연도 1~12월
- 검진종류
5대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폐암
- 검진주기 및 방법
▣ 6대 암검진
ㆍ2021년 12월 31일까지
※ 단, 위암ㆍ대장암ㆍ폐암 2단계 검진은 2022년 1월 31일까지
암의 종류 | 대상 | 고위험군기준 | 검진주기 | 검진방법 |
---|---|---|---|---|
위암 | 만 40세 이상 | 2년 |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검사 | |
간암 | 만 40세 이상 간암 발생 고위험군 |
1.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향원 양성
2. C형 간염 바이러스 향체양성 3.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4. 간경변증 |
6개월(상ㆍ하반기) 각 1회 | 간초음파검사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 - | 1년 | 1차 분변잠혈검사 후 양성 판정 시 |
2차 대장내시경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 |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 - | 2년 | 유방촬영술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 - | 2년 | 자궁경부세포검사 |
폐암 | 만 54세~74세 고위험군 | 현재 흡연중인 자로 해당연도 전 2년내 국가건강검진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하루 한갑 기준 30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 2년 | 저선량흉부CT검사 |
- ▣ 검사비용
- ㆍ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 수검자가 10%를 부담합니다.
- 대장암, 자궁경부암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본인부담 없음) - ㆍ건강검진 대상자 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 간암 발생 고위험군 : 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도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검진기관
- 국가암검진기관[붙임파일]
- 검진절차
-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검진 안내문 발송
- 2. 안내된 검진기관에 예약
- 3. 예약된 일자에 검진기관에서 검진실시
※ 검진시 지참물 : 신분증, 암검진표
- 4. 검진기관에서 검진결과 통보(※ 암 확진시 보건소에서 일부 의료비 지원)
- 문의
춘천시보건소 방문보건과 만성질환계 033-250-4552 / 4565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