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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관련 신청 안내
수도관련 신청 안내
맑고 깨끗한 물, 안심할 수 있는 물
수도와 관련된 민원을 신청하실 때 궁금하셨던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상수도시설현황
수돗물 수질정보
저수조 관리 방법
먹는물 공동시설
공동시설 수질검사
수도관련 신청 안내
수돗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급수(개전,폐전,중지)신청
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 중지를 한 경우 기본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급수중지를 한 경우라도 급수장치손료는 징수 한다.
급수공사신청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급수수용가가구분할신청
“가구분할”이라 함은 1개의 급수장치로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급수수용가명의변경신청
“명의변경”이라 함은 급수장치에 부과되고 있는 수도요금 영수증의 성명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급수수용가업종변경신고
“업종변경”이라 함은 급수장치에 부과되고 있는 수도요금의 적용요율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누수감면신청
“누수”라 함은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누수지점이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관 노후 등으로 빠져나간 물을 말한다.
상수도요금이의신청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