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업무소개 > 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우리시 관내 방범 취약지역에 대한 각종 범죄 예방
- 청사 시설물관리 및 각종 범죄 예방
- 기타 각종 사고발생 원인규명 등
설치장소 | CCTV설치대수 | CCTV설치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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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540대 | |
관내 주거지역 | 294대 | 방범용(일반방범) |
학교주변 | 59대 | 방범용(어린이보호) |
공원주변 | 113대 | 방범용(어린이영상) |
주요도로 목지점 | 64대 | 차번인식(범죄차량 단속) |
청 사 | 10대 | 방범 및 시설물 관리 |
구분 | 소속 | 직위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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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자 | 정보통신과 | 과장 | 033-250-3461 |
접근권한자 | 정보통신과 | 담당 | 033-250-3080 |
접근권한자 | 정보통신과 | CCTV담당자 | 033-250-3200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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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춘천경찰서 상황실 |
구분 | 소속 | 직위 | 연락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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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관리 | 춘천경찰서 | 담당경찰관 | 033-253-8868 | |
CCTV유지보수 | 정보통신과 | CCTV담당자 | 033-250-3200 |
- 확인 방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와 관련하여 관할 경찰서 또는 지구대에 사건 접수 후 사건담당 경찰관이 업무담당 경찰관에게 영상조회 요청 후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춘천경찰서 상황실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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