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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2014.8.7 시행)
■ 개정「개인정보보호법」주요 내용
-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신설(제24조의2)
- - 주민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위반시 3천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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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유>
- 1.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허용한 경우
-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 3.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 법 근거없는 기 보유 주민번호는 법시행 2년(‘16.8.6까지)이내 파기
- ○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신설 (제34조의2)
- - 주민번호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은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징수
- ○ 대표자(CEO) 등에 대한 징계권고 신설 (제65조제3항)
- - 법규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의 징계 권고 대상에 대표자(CEO) 및 책임있는 임원이 포함됨을 명시
■ 상담 및 컨설팅 지원
- ○ 전담창구 운영을 통한 법제도·기술지원 등 상담 및 컨설팅 제공
- ※ 한국인터넷진흥원 내 ‘주민번호 전환 지원 전담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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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번호 전환 지원 전담반 연락처>
- ◇ 대표 문의처 : 국번 없이 118번
- ◇ 관련 법제도 상담 및 컨설팅 문의
- ☞ 전화번호 : 02-405-4722 / 4712, 이메일 : jumin@kisa.or.kr
- ◇ 대체수단 도입 등 기술지원 상담 및 컨설팅 문의
- ☞ 전화번호 : 02-405-5344 / 5432, 이메일 : privacy_support@kisa.or.kr
- ※ 기타 문의
- ▶ 공공아이핀 : 공공아이핀센터(02-818-3050)
- ▶ 민간아이핀 : NICE 아이핀(1588-2486), KCB 아이핀(02-708-1000), SIREN24(1577-1006)
- ▶ 관련 자료 :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자료실)
주민번호사용제한안내
해킹, 관리자 부주의로 인한 개인정보 사고에 따른 2차, 3차 피해를 줄이고, 주민번호의 불법적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이 2012년 8월부터 제한됩니다.
근거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없다.
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 (76조 과태료)제23조의2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14년 8월 시행예정)
제2조(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주민번호 사용 제한관련 상담 및 안내 연락처
- 전화번호 : 02) 405-5250, 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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