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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설계, 설계용역 미발주 등 설계부실로 인한 건축주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용전검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사의 착공 전에 설계의 적합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부실설계에 따른 재시공사례를 방지하기 위함』
[시행 2009. 3. 25] [법률 제9553호, 2009. 3. 25, 일부개정]
[전문개정 2009. 3. 25]
[전문개정 2009. 3. 25]
[시행 2009. 4. 6] [대통령령 제21419호, 2009. 4. 6, 일부개정]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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