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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업무
민원후견인제란?
민원후견인제는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제33조에 따라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로서 민원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민원인과 상담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운영기간
2007년 8월부터
대상민원
다수인의 고충민원
2개부서 이상이 포함된 고충민원 또는 복합민원
민원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민원
주요시책 관련민원
후견인지정
민원실에 접수된 고충 및 복합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선택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후견인 지정을 원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경우는 민원심사관이 분야별 담당후견인을 지정함. 민원인이 지정을 원하지 않거나, 민원 대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 지정을 생략함.
민원후견인 처리 흐름
문의사항 - 춘천시청 민원담당관(033-250-4346)
페이지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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