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 사업기간
- 2020.7. ~ 2021.12.
- 사업목적
- 살던 곳에서 계속 살기(Aging In Place)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보건의료, 요양, 일상생활, 주거복지 지원을 통한 통합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 세부사업
-
〇거동불편 등으로 병의원 이용 곤란 시 왕진서비스 연계
-
-읍면지역: 13개소 보건진료소 방문진료 실시
-
-동 지 역: 지역의원 왕진 실시 ⇨ 양의방문진료, 한의방문진료(신규)
-
-
〇지역의원 방문진료 가능시간
-
-평일, 주말, 공휴일 협의가능
-
-
〇지역의원왕진(양의)시 진료 외에 방문간호지시서, 요양등급을 받기 위한 의사소견서도 발급가능
-
※ (환자본인부담) 시범 수가의 100분의 5%~30%을 환자가 부담
-
-
①병원 퇴원환자 연계의뢰사업
-
-퇴원시 돌봄이 필요한 관내 노인
-
-
②퇴원환자 임시 거주지 지원사업
-
-장기요양등급판정 전 일시 돌봄 필요자
-
-
〇거동불편 등으로 병의원 이용 곤란 시 왕진서비스 연계
-
①병원 퇴원환자 연계의뢰사업
- - 돌봄계획, 건강관리(1개월) 및 일상지원 서비스 연계
-
②퇴원환자 임시거주지(시립양로원) 지원사업
- - 입소기간: 기본 15일, 최대 60일
- - 이용금액: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 *본인부담금 준용
- -제공서비스: 건강관리, 일생생활지원 식사제공 위생지원 등
-
*본인부담금
- - (생 계 의 료 급 여 수 급 자)무료 입소자(본인부담금 없음)
- - (도시 근로자 월 평균소득액 이하)실비 입소자(*월 449,300원)
- ※ 일 단위 입소 시 본인부담금 일할 계산 (1일 15,000원)
-
-
〇 ICT 주민건강관리 플랫폼(헬스케어존)에서 건강평가 및 건강상담 서비스 제공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헬스케어존 설치
-
- 측정항목: 혈압, 체성분, 스트레스 등
-
- 5개 행정복지센터 운영(강남동, 후평3동, 석사동, 동면, 신사우동)
-
-
〇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제공 방식 변경
-
- 서비스제공: 1대1 → 3대8
-
- 방문횟수: 1일 장시간 → 1일 다회, 단시간
-
-
〇주‧야간 보호기관에 물리치료서비스 지원
-
- 주‧야간보호에 물리치료 프로그램 지원(관내 주‧야간 보호기관 5개소)
-
-
〇우선지원
-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대상, 돌봄본부 퇴원환자관리 대상, 유사서비스 미이용자
-
-
〇병·의원진료, 은행업무 등 필수적인 업무 동행자 지원
-
- (기본수가) 60분 / 14,000원 / 연 최대 60시간
- ※ 이용자 본인부담금 없음
-
- (수행기관)
- ‧ (남부) 춘천남부재가노인센터(☎241-1800)
- ‧ (북부) 북부나눔재가노인센터(☎255-9877)
-
-
〇소득기준
-
- 기초연금 수급자
-
-
〇가구
-
- 독거노인, 노인부부, 기타 돌봄이 필요한가구
-
-
〇지원제외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
-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등
-
-
〇시내지역
-
- 1식 주5일 개별 도시락 및 배달지원
-
- 본인부담금 1식 1,500원
- ※월 평균 33,000원 본인부담금 발생
-
-
〇외곽지역(남·남산,북산,사북,동산,신북읍,동면‧동내면 일부)
-
-주1회 밑반찬지원 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청대상 구분 봄내노인복지센터 동산노이복지센터 소양강댐효나눔 가구수 20 30 50 -
-
〇소득기준
-
- 기초연금 수급자 이하
-
-
〇주거형태
-
- 자가, 임대인 동의를 받은 가구
-
-
〇지원제외
-
-주거급여 가구
-
- 유사 사업 지원자
-
- 불법건축물
-
-
〇주택개선을 통한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변화 ‧향상 지원
-
- (사 업 량) 100가구
-
- (사업내용)
- · 1가구 최대 4백만원(총사업비 4억)
- · 안전손잡이, 단차,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등 물리적 장애요소 개조
-
- (수행기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
구분 | 사업대상 | 사업내용 | |
---|---|---|---|
보건의료 | 방문진료 | 보행 곤란 또는 불가능한 자 |
|
퇴원환자관리 |
|
|
|
ICT주민건강관리서비스 | 관내 주민 |
|
|
요양 | 수시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 | 장기요양 대상자 |
|
주‧야간보호기관 강화 | 주야간 보호기관 5개소 |
|
|
생활지원 | 이동·동행 |
|
|
식생활 |
|
|
|
주거복지 | 주택개조 |
|
|
- 지원방법
신청접수
초기상담
방문확인
돌봄회의 및 대상자 확정
서비스 지원
점검 후 종결
- 권역 및 사업 수행기관
구분 (권역) |
남부통합돌봄본부 (1권역) |
북부통합돌봄본부 (2권역) |
---|---|---|
관할읍면동 | 12개소 동산면, 신동면, 동내면, 남면, 남산면, 조운동, 약사명동, 효자1동 효자2동, 석사동, 퇴계동, 강남동 | 13개소 신북읍, 동면, 서면, 사북면, 북산면, 교동, 근화동, 소양동, 후평1동, 후평2동, 후평3동, 효자3동, 신사우동 |
문의사항 | ☎ 033-250-4922 | ☎ 033-250-4374 |
페이지담당
부서명:
전화번호:
최종수정일: 2022-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