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배경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 또한 지속 증대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2017년 5월 30일 시행)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성폭행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
대상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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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관련 법령 조문 내용
- 1.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2.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 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2조제3호의 범죄신고자 등
- 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다. 「형법」제164조제2항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라. 「형법」제307조, 제309조, 제311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 아동
- 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피해 학생
- 사.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 등
- 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유출 및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유출 및 피해 입증 자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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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절차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는? |
신청자가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번호 변경 신청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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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변경신청
- 신청자(신청서, 입증자료)→주민센터 방문
- 2. 변경 결정 청구
- 시장·군수·구청장
- 3. 심사 및 의결
-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
- 4. 결과 통지
- 6개월 이내 심사, 의결 완료→시·군·구에 결과 통보*심사, 의결 기간 3개월 연기 가능(1회)
- 5. 심의결과 및 새 번호 통지
- 허용→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각→기존 번호 유지*통지일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식
- 주민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지역번호(4), 등록순서(1), 검증번호(1) 변경
1 | 2 | 3 | 4 | 5 | 6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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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8 | 9 | 10 | 11 | 12 | 13 |
성별 | 지역번호 | 등록순서 | 검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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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상입니다.
- 1.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 2.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가. 정당한 이유없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나. 허위임이 명백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다. 신청인이 변경위원회의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
- 라. 제7조제1항에 따른 변경위원회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기타
기존 번호와 연계는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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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2-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