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민원안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 2012년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동일한 효력
-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하였을 때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하였을 때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 한 것으로 봄
※ 2013년 8월 2일부터, 인터넷으로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가능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음.
-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 해소
- 인감증명제와 병행.운영 선택적 활용으로 국민편의 도모
- 병행운영, 선택적 활용으로 국민편의에 따라 사용
- 수수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1통에 600원 (단, 2017년까지 1통에 300원 경감)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무료
※ 면제 : 공익사업에 첨부서류 제출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13개 사유
페이지담당
부서명:
전화번호:
최종수정일: 2022-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