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안내
도로명 주소란?
- 주소의 기준을 지번에서「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바꿈
도입배경
- 과거 표시체계는 일제가 근대화된 토지제도를 수립한다는 명목하에 수탈 및 조세징수 목적의 토지지번방식에 의한 것임.
- 이와 같은 토지지번 표기방식은 급속한 경제개발 및 인구급증으로 인한 토지이용의 다변화로 지번간의 연계성이 없어져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
-
- 필요성
-
- 위치정보 기능을 상실한 지번주소를 대체
- 국민 편익 증진
-
- 대부분 국가에서 도로명 주소 사용
- 국제 표준 채택
-
- 물류혁신 및 유비쿼터스 사회의 인프라 구축
- 주소의 차원화
도로명 주소 사업
- 의의 및 배경
- 100여년간 지속되어 온 지번주소 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21세기 물류ㆍ정보화시대에 맞는 위치정보 체계 도입을 위하여,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 체계를 말함
- 목적
- 도로명 주소를 법적주소로 하고, 유비쿼터스시대 최적의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국가자산으로 활용하여 국민편익증진 등 도모
- 관련법령
- 도로명 주소 법/시행령/시행규칙, 주소정보시설규칙, 주소정보 행정규칙
- 생활변화
- ’07. 04. 05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법적 주소 효력 발생
- 국민의 혼란방지를 위해 2013년까지 도로명 주소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현행 지번 주소와 병행 사용
- 길 찾는데 물어물어 찾는 문화에서 지도문화로 변화 예상
- 의료, 통신, 택배, 구난, 구조, 방범 등 공공분야에서 신속, 정확한 위치 찾기와 비용절감 등 효과 발생
도로명 주소표기에 따른 법률안내
- 『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법률』이 2006년 9월 8일자로 국회에서 심의 가결되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 후 2021년 6월 9일 「도로명주소법」으로 전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 주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도로명주소가 적용되며 공법관계로써의 법적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현재의 주민등록법상 지번주소도 공법상 주소로 인정되지만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 2012년 1월 1일부로 전면 도로명주소가 시행되기 전에 공법관계의 각종공부는 도로명주소로 모두 변경될 것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은 의무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도로명주소에 따른 도로명시설(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직접 설치 또는 비용 부담을 하게 되어 있으며 건물소유자가 건물번호판을 훼손,망실한때에는 건물소유자의 부담으로 재부착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축ㆍ증축 및 개축 등으로 새로이 건물번호판을 교부받을 경우에도 비용은 건물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도로명주소 문의 안내 : 춘천시청 토지정보과 ☎(033)250-4263
페이지담당
부서명: 토지정보과
전화번호: 250-4263
최종수정일: 2022-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