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효자3동
등록일2022.07.04
조회수24
안녕하세요.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 및 자립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7월부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
- 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상담, 멘토링 및 양육 취업 등에 필요한 복지 정보를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례관리 지원
※강원도 사업수행 기관: 강원도 미혼모·부거점기관(033-264-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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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2-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