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안내
작성자효자3동
등록일2022.06.28
조회수46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①(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②(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확인
③(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 가족
○ 지원금액: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지급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의료 | 400,000 | 650,000 | 830,000 | 1,000,000 | 1,160,000 | 1,310,000 | 1,450,000 |
보장시설 | 1인 200,000(보조금으로 지급) | ||||||
주거․교육․ | 300,000 | 490,000 | 620,000 | 750,000 | 870,000 | 980,000 | 1,090,000 |
○ 지급일자: 2022년 6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첫주만 요일제 적용(보장가구주 생년끝자리)
6.30(목) | 7.1(금) | 7.4(월) | 7.5(화) | 7.6(수) |
1, 6 | 2,7 | 3, 8 | 4, 9 | 5, 0 |
○ 지급방법: 선불형카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수령.*수령시 신분증 필참)
○ 문 의: 담당자(☎033-245-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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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245-5751
최종수정일: 2022-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