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자진신고
작성자효자3동
등록일2012.08.29
조회수684
가. 자진신고기간 : 2012.9.3 ~ 11.30(3개월)
나. 장소 : 시청 경관과 광고물계
페이지담당
부서명: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245-5751
최종수정일: 20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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