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관련(확진통보일 3월 16일 이전)
작성자효자3동
등록일2022.02.16
조회수133
* 22년 2월 14일 생활지원비 기준 변경
①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변경(가구 구성원 -> 가구내 격리자 수)
②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추가 지원 폐지
③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일 34,910원~126,690원 지원
④ 입원,격리자가 제외대상인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격리자 중 해당자만 배제)
ex) 4인 격리 가구 중 1인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1인 제외 후 3인 지원
* 개정지침 적용: 2022.02.14.(월) 이후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온라인 신청 : csy6142@korea.kr
* 팩스 : 033-250-3921
붙임 1 : 2월 14일 이전 대상자
붙임 2 : 2월 14일 이후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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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245-5751
최종수정일: 2022-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