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아동수당 연령확대 안내
작성자효자3동
등록일2022.01.27
조회수48
안녕하세요.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아동수당법」개정(만7세 →만8세 미만 아동으로 연령확대, 22년 4월 1일 시행)에 따라 아동수당 연령확대가 됩니다.
대상아동 가정에는 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
* 종전에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후 7세 생일이 도래하여 '22.4.1. 전에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아동은 별도의 재신청 없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처리 및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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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2-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