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신청 안내
작성자효자3동
등록일2022.01.26
조회수35
* 신청대상 : 도내 진폐 의증환자
* 신청기간 : 2022. 1. 24(월) ~ 2022. 2. 11(금)
* 신청자격 : (원칙)본인 / 부득이한 경우 대리신청 가능
* 지급기준 : 1인당 월 12만원
* 지급방법 : 매 분기말 진폐의증환자 본인 통장으로 지급
* 신청기관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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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245-5751
최종수정일: 2022-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