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육아기본수당 확대 안내
작성자효자3동
등록일2022.01.24
조회수26
* 대상: 2019.1.1. 출생아부터,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도내 1년 이상 거주
* 내용: 1인당 (기존)월 40만원 ⇒ (현행)월 50만원
* 지원기간: 출생 월부터 48개월까지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생일기준 1년 단위 재신청
※ 생일도래 1개월 전 방문 재신청(재신청 하지 않을 시 급여 미지급)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부서명: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245-5751
최종수정일: 2022-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