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대상 주민의견 제출」 시행 안내
작성자효자3동
등록일2022.04.06
조회수1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시행)에 의거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고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의견 제출권이 신설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관련 주민의견 제출》 ○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한해 제정과 개정, 폐지에 대한 의견 제출 가능 ○ 업무처리 절차: 의견제출서 제출ㆍ접수 – 소관부서 검토 – 결과 통보(의견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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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