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방식 : 시 자체 수행 2) 신청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및 거주자 3) 지원범위 ❍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 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덧씌운 지붕의 경우 지원한도내 폐슬레이트와 폐건축자재 분리비 지원 폐건축자재의 폐기물 운반·처리비는 본인부담 4) 지원금액 구분 | 주택부지 내(부속건물 포함) | 주택부지 외 | 주택지붕 철거·처리 | 주택 지붕개량 | 면적 200㎡이하 축사·창고 철거·처리 | 일반가구 | 최대 352만원 | 우선지원가구 완료 후 예산 내 최대 300만원 | 철거처리비 전액 지원 | 우선지원가구 | 전액 지원 | 최대 1천만원 | 자 부 담 | 지원한도 초과금액 |
5) 신청기간 : 1차(22.03.04.까지, 취약계층 우선 모집) / 2차(연중 수시) ※ 취약계층 –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이하 한부모·다자녀·독거노인·장애인 포함 가구 ※ 1차 접수자 상반기 사업 시행 가능 / 2차 접수자 하반기 시행 예정 6) 제출서류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지원 신청서 1부 ❍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 소유권 확인서류(건축물대장, 과세가옥대장 등) 1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증명서류(해당시) 1부 ❍ 주택 전면철거 및 사후책임 각서(무허가 건물) 1부 ❍ 토지소유주 동의서(무허가 건물, 소유권 미확인시) 1부 ※ 무허가 주택은 전면철거를 조건으로 지원가능 7) 문 의 처 : 후평3동 행정복지센터(☎033-245-56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