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후평3동
등록일2020.11.12
조회수781
❍ 과태료 부과 : 11.13.(금) ~ 별도 해제시까지
❍ 과태료 금액 :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 마스크 종류 : KF94, KF80, KF-AD(비말 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생활방역 | 지역 유행 단계 | 전국 유행 단계 | |||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실외스포츠 경기장 추가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 ▸실내 전체, 2m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 |
권고 |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 권고 | |
구분 | 시설 |
중점관리시설 (9종)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이상) |
일반관리시설 (14종) |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워터파크‧놀이공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
기타시설 | 집회‧시위장, 실내스포츠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종사자), 주야간보호시설(종사자),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