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비스
희귀질환자
- Home
- >
- 민원서비스
- >
- 의료비지원
- >
- 희귀질환자
- 사업기간
연중
- 지원대상자
1)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에 해당
2)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
3)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이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4)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간병비,특수식이 구입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음
(지정된 대상질환만 해당, 지원대상별 지원범위 참조)
* 2021년 의료비지원 대상질환[다운로드]
- 지원대상별 지원범위
구분 |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 ||||
---|---|---|---|---|---|---|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해당조건 만족 시 지급 | |||||
지원대상 |
지정된 대상질환 |
1,100개 대상질환 |
지정된 대상질환 |
혈우병환자 중 해당자 |
지정된 대상질환 |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진료비 |
・ |
○ |
・ |
○ |
・ |
만성신장병 요양비 |
・ |
・ |
○ |
・ |
・ |
|
보조기기 구입비 |
・ |
・ |
○ |
・ |
・ |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 |
・ |
○ |
・ |
・ |
|
간병비 |
○ |
・ |
○ |
・ |
・ |
|
특수식이 구입비 |
○ |
・ |
○ |
・ |
・ |
- 혈우병 환자 중 해당자 :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는 소득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자로 등록하고 요양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혈우병입원특례로 등록하여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받은 입원진료비 영수증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
- 지원범위별 지정 대상질환[다운로드]
- 만성신부전 요양비 지원대상 질환 : 만성 신장질환 중 콩팥기능상실(N18)
-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대상질환(93개 질환)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대상질환(103개 질환)
- 간병비 대상질환(97개 질환)
- 특수식이 구입비(28개 질환)
2021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 |||||||
---|---|---|---|---|---|---|---|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기준 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일반기준 (120%) |
2,193,397 |
3,705,695 |
4,780,740 |
5,851,548 |
6,908,848 |
7,954,324 |
8,996,638 |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다당증 (160%) |
2,924,530 |
4,940,926 |
6,374,320 |
7,802,064 |
9,211,797 |
10,605,765 |
11,995,517 |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
(8인 가구 : 8,365,793원)
2021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 ||||||||
---|---|---|---|---|---|---|---|---|
가구 규모/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일반 기준 |
농 어 촌 |
139,599,453 |
175,865,583 |
201,646,043 |
227,324,892 |
252,679,799 |
277,751,165 |
302,746,705 |
중소도시 |
154,599,453 |
190,865,583 |
216,646,043 |
242,324,892 |
267,679,799 |
292,751,165 |
317,746,705 |
|
대 도 시 |
214,599,453 |
250,865,583 |
276,646,043 |
302,324,892 |
327,679,799 |
352,751,165 |
377,746,705 |
|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 다당증 |
농 어 촌 |
465,331,511 |
586,218,609 |
672,153,477 |
757,749,640 |
842,265,995 |
925,837,218 |
1,009,155,683 |
중소도시 |
515,331,511 |
636,218,609 |
722,153,477 |
807,749,640 |
892,265,995 |
975,837,218 |
1,059,155,683 |
|
대 도 시 |
715,331,511 |
836,218,609 |
922,153,477 |
1,007,749,640 |
1,092,265,995 |
1,175,837,218 |
1,259,155,683 |
- 혈우병ㆍ고쉐병ㆍ패브리병ㆍ뮤코다당증은 1,000%미만
-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2021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 (단위 : 원/월) | |||||||
---|---|---|---|---|---|---|---|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기준 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일반기준 (200%) |
3,655,662 |
6,176,158 |
7,967,900 |
9,752,580 |
11,514,746 |
13,257,206 |
14,994,396 |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다당증 (240%) |
4,386,794 |
7,411,390 |
9,561,480 |
11,703,096 |
13,817,695 |
15,908,647 |
17,993,275 |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 (8인 가구 : 8,365,793원)
2021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 ||||||||
---|---|---|---|---|---|---|---|---|
(단위 : 원) |
||||||||
가구 규모/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일반 기준 |
농 어 촌 |
232,665,755 |
293,109,305 |
336,076,739 |
378,874,820 |
421,132,998 |
462,918,609 |
504,577,842 |
중소도시 |
257,665,755 |
318,109,305 |
361,076,739 |
403,874,820 |
446,132,998 |
487,918,609 |
529,577,842 |
|
대 도 시 |
357,665,755 |
418,109,305 |
461,076,739 |
503,874,820 |
546,132,998 |
587,918,609 |
629,577,842 |
|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 다당증 |
농 어 촌 |
558,397,813 |
703,462,331 |
806,584,173 |
909,299,568 |
1,010,719,194 |
1,111,004,662 |
1,210,986,820 |
중소도시 |
618,397,813 |
763,462,331 |
866,584,173 |
969,299,568 |
1,070,719,194 |
1,171,004,662 |
1,270,986,820 |
|
대 도 시 |
858,397,813 |
1,003,462,331 |
1,106,584,173 |
1,209,299,568 |
1,310,719,194 |
1,411,004,662 |
1,510,986,820 |
- 혈우병ㆍ고쉐병ㆍ패브리병ㆍ뮤코다당증은 1,200%미만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춘천시보건소 방문보건과 만성질환계로 방문 제출
- 인터넷(온라인) 신청
- ※ 온라인신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로 접속 후 ‘지원사업’ > ‘의료비지원 온라인 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신청은 부양의무자가구가 없는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① 건강보험가입자 중 부양의무자가구가 있는 경우
② 건강보험가입자가 아닌 경우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③ 재산조사 특례대상자인 경우 (소득·재산조사 면제)
※ 재산조사 특례대상자
- 혈우병 환자 중 입원특례자,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
- 환자 2인 중 1인만 지원받는 1가구2환자 특례자
- 구비서류
1. 희귀질환자 등록신청서 및 동의서 [다운로드]
2.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3.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5.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최종진단)
6.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 관련사이트
희귀난치헬프라인[링크]
- 문의
춘천시보건소 방문보건과 만성질환계 033-250-4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