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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전자민원 신청 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 농정과 날짜 : 작성일2018-07-30 조회 : 10834본문
농지취득자격증명 전자민원 신청 시행 안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수령해야 하는 방법 외에 전자민원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추가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함. |
○ 시 행 일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62호(2018. 7. 5.)
○ 주요내용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가능한 전자적인 방법 :
민원24(www.minwon.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한 신청
※ (기존) 농지 소재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및 수령
⇒ (개선) 기존방법 또는 인터넷(민원24,정부24) 활용 신청
○ 신청절차 : PC에서‘민원24(www.minwon.go.kr)’접속 → ‘농지취득’검색
→ 정보입력 및 파일첨부 → ‘신청’ 버튼 선택(수수료 1,000원)
○ 발급절차 : PC에서‘민원24(www.minwon.go.kr)’접속 →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 → 나의민원처리결과 → 문서출력
○ 문의전화 :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033-250-3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