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1구비서류 작성
-
1.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건축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건축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건축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건축법」제10조제6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건축법 시행규칙」[별표 2] 중 건축계획서(에너지절약계획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는 제외한다) 및 배치도(조경계획은 제외한다)
- 2 민원신청
-
- 3수수료납부
-
「춘천시 건축 조례」[별표1]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 200제곱미터 미만 - 단독주택 : 동지역 3,000원 / 읍면지역 4,000원 - 기타 : 동지역 9,000원 / 읍면지역 7,000원 *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 단독주택 : 6,000원 - 기타 : 20,000원 *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 50,000원 *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100,000원 *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200,000원 *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 410,000원 *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 810,000원 * 30만제곱미터 이상 : 1,620,000원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후의 면적으로 적용한다.
- 4기타 유의사항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 1처리주무부서 지정
-
민원담당관 건축팀 / 해당 읍면 건축담당자
- 2처리기간 안내
-
30일
- 3협의기관 안내
-
안전총괄담당관, 체육과, 정보통신과, 토지정보과, 경로복지과, 사회적경제과, 기업과, 전략산업과, 대중교통과,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디자인과,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과, 관광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로과, 공공시설과,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보건소 식품의약과, 상하수도사업본부(수도, 하수, 경영지원)
- 4심사기준 안내
-
- 도시, 환경, 교통, 문화재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해야 함
- 5처리절차 안내
-
사전결정 신청 → 허가권자가 입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사전 결정 후 민원인에게 통보 → 관련 부서 협의 → (건축심의/교통영향분석 [신청된 경우에 한함]) → 허가권자가 민원인에게 사전결정 통지
- 6연락처 안내
-
각 담당지역별 건축허가 담당자 250-3811, 4369, 3445, 31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