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의료장비 관련 등록 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 (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2 민원신청
3수수료납부
없음
4기타 유의사항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처리주무부서 지정
식품의약과
2처리기간 안내
7일
3협의기관 안내
4심사기준 안내
「의료법」제38조제1항 및「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인정기준, 품질관리검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