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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품의약과)
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담당부서
보건소(식품의약과)
등록일
17.03.21
최근 수정일
22.06.23
전화번호
식품위생팀 ☏ 033-250-4511
첨부파일
[별지제68호서식]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신고서.hwp(22 kb)
위임장.hwp(32 kb)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구비서류 작성
- 지하수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만 해당)
- 영양사․조리사 건강진단 결과서 1부
- 영양사․조리사 면허증 각 1부
- 위생교육 수료증(신규 최근 2년이내)
2
민원신청
방문
우편
정보통신망(팩스, 인터넷)
3
수수료납부
28,000원
4
기타 유의사항
※ 법인 신고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시설조사 실시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
처리주무부서 지정
식품의약과
2
처리기간 안내
즉시
3
협의기관 안내
4
심사기준 안내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신고구비서류 검토 및 시설의 유지∙관리 기준에 적합 여부 검토
5
처리절차 안내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6
연락처 안내
식품위생팀 ☏ 033-250-4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