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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품의약과)
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식품접객업(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신고
담당부서
보건소(식품의약과)
등록일
17.03.20
최근 수정일
22.06.23
전화번호
033-250-4512
첨부파일
[별지제37호서식]식품영업신고서.hwp(21 kb)
위임장.hwp(32 kb)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구비서류 작성
- 위생교육 수료증(신규 최근 2년 이내)
- 지하수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를 사용할 경우만 해당)
2
민원신청
방문
우편
정보통신망(팩스, 인터넷)
3
수수료납부
28,000원
4
기타 유의사항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하지 않을 시, 영업자 건강진단 결과서(구.보건증),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 (LPG 사용할 경우만 해당),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영업장 면적 지하 : 66㎡이상, 지상2층 이상 : 100㎡이상)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
처리주무부서 지정
식품의약과
2
처리기간 안내
즉시
3
협의기관 안내
4
심사기준 안내
- 식품위생법 제36조에 의거 시설기준 적합여부 검토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의거 신고 구비서류 검토
5
처리절차 안내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15일 이내 시설조사
6
연락처 안내
033-250-4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