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면허증 원본 (이용업, 미용업의 경우에 한함) - 교육필증(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민원신청
3수수료납부
없음
4기타 유의사항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처리주무부서 지정
식품의약과
2처리기간 안내
즉시
3협의기관 안내
4심사기준 안내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 2에 의거 신고 구비서류 검토 - 시설 및 설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영업신고증 발급 후 15일 이내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