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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품의약과)
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신고사항 변경신고
담당부서
보건소(식품의약과)
등록일
17.03.20
최근 수정일
18.02.14
전화번호
033-250-4514
첨부파일
[별지제13호서식]건강기능식품판매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hwp(19 kb)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구비서류 작성
<소재지 변경>
- 영업신고증
- 영업시설 배치도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
<상호 변경>
- 영업신고증
※ 법인인 경우 등기부 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2
민원신청
방문
우편
정보통신망(팩스, 인터넷)
3
수수료납부
영업소명칭, 성명(개명 시) : 9,300원 / 소재지변경 : 26,500원
4
기타 유의사항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
처리주무부서 지정
식품의약과
2
처리기간 안내
즉시
3
협의기관 안내
4
심사기준 안내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의거 신고 구비서류 검토
- 소재지 변경 시 신고증 교부 후 15일 이내 현장조사
5
처리절차 안내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영업신고증 발급
6
연락처 안내
033-250-4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