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 방문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명서(* 인감증명법에서 정한 것) ※ 주소지 읍면동이 아닌 곳에선 [제15호의 3서식] 작성 제출
- 위임 받은 사람(만17세이상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 [제15호의 3서식] ⁃ 위임 받은 사람(대리인)의 신분증 ⁃ 대리 신청사유 입증 (대리 신청은 수감, 재외공관, 해외거주(체류) 사유로만 가능) ※ 신청서에 재외국민과 해외거주(체류)자는 재외공관(영사관)의 확인, 수감자는 수감기관(교도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2 민원신청
3수수료납부
없음
4기타 유의사항
- 인감보호(보호해지) 신청은 본인의 인감을 보호(보호해지)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의 발급대상을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도 ‣ 인감신고인 본인이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는 인감보호(보호해지) 대리 신청은 피성년후견 선고를 받을 경우만 가능하며, 단순히 거동불편, 입원 등의 사유로는 대리 신청 불가 - 인감보호(보호해지) 신청시에는 [별지 15호의 3서식]사용, 뒷면 유의사항(기재 예시 등) 참조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처리주무부서 지정
가까운 읍면동
2처리기간 안내
즉시
3협의기관 안내
4심사기준 안내
5처리절차 안내
신청 → 접수 → 관계서류 및 신분확인, 인감보호(해지) 전산처리[ * 주소지 아닌 곳에서는 전산처리후 주소지 읍‧면‧동으로 신청서류(원본) 등기발송하고 사본보관 ] → 처리(주소지 읍‧면‧동에서는 인감대장기록‧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