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채석방법, 연차별생산․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다. 진입로설계서 1부. 2.채석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 수익권을 증명서류 1부 나. 명의변경 증명서류 1부. 다. 명의변경동의서 1부. 라. 복구비의 권리승계 증명서류 1부.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 없음 4.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 수익권을 증명서류 1부 나.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다. 복구비의 권리승계 증명서류 1부. 5.채석신고를 한 석재의 용도변경 가.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나.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 6.채석신고를 한 면적의 축소 가. 채석구역실측도 1부 나. 복구계획서 1부. 7.채석신고를 한 면적의 변경이 없는 채석량의 증가 가. 구적도 1부. 나. 복구계획서 1부.
2 민원신청
3수수료납부
수수료 없음.
4기타 유의사항
- 토석채취구역도, 진입로설계서, 구적도는 기술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하여야 함.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처리주무부서 지정
민원담당관실
2처리기간 안내
15일
3협의기관 안내
4심사기준 안내
- 산지관리법 제30조 제1항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
5처리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조사 → 추가복구비 산정 및 예치 통지 → 추가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 결정 → 신고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