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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관
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담당부서
민원담당관
등록일
17.03.24
최근 수정일
22.01.26
전화번호
민원담당관실 건축신고팀 ☏ 250-3199
첨부파일
[별지제11호서식]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hwp(15 kb)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구비서류 작성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 「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
2
민원신청
방문
우편
정보통신망(팩스, 인터넷)
3
수수료납부
춘천시 건축 조례 별표1
4
기타 유의사항
복합민원의 경우 각 관계 법령 신청서 및 관련도서 첨부,
읍면지역 건축신고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및 처리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
처리주무부서 지정
민원담당관실 건축신고팀 및 각 읍면사무소
2
처리기간 안내
3일
3
협의기관 안내
민원담당관(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문화콘텐츠과 등
4
심사기준 안내
「건축법」제20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검토 ․ 현장 확인 및
관계법령(관련 부서) 협의
5
처리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관련부서협의 → 결재 → 결과 통지
6
연락처 안내
민원담당관실 건축신고팀 ☏ 250-3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