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1구비서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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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신청서
- 관련도서(배치도, 평면도 등) -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토지사용승낙서, 지상권동의서 등) ※ 관련규정 :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 2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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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수수료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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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건축 조례」[별표1]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 200제곱미터 미만 - 단독주택 : 동지역 3,000원 / 읍면지역 4,000원 - 기타 : 동지역 9,000원 / 읍면지역 7,000원 *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 단독주택 : 6,000원 - 기타 : 20,000원 *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 50,000원 *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100,000원 *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200,000원 *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 410,000원 *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 810,000원 * 30만제곱미터 이상 : 1,620,000원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후의 면적으로 적용한다.
- 4기타 유의사항
- - 복합민원의 경우 각 관계 법령 신청서 및 관련도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 1처리주무부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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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관 건축허가팀
- 2처리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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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3협의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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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관(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문화예술과, 공공시설과 등
- 4심사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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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제20조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대상에 적합해야 함
- 현장 확인 및 관계법령(관련 부서협의) 상 적합해야 함
- 5처리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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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관련부서협의 → 결재 → 결과 통지
- 6연락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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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담당지역별 건축허가 담당자 250-3811, 4369, 3445, 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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