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1구비서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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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 시행규칙」[별표2] 에 따른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구조계산서(구조안전 확인 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소방설비도
2. 용도변경 -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 후 평면도,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구조 및 설비 도서.
- 2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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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수수료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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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건축 조례」[별표1]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 200제곱미터 미만 - 단독주택 : 동지역 3,000원 / 읍면지역 4,000원 - 기타 : 동지역 9,000원 / 읍면지역 7,000원 *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 단독주택 : 6,000원 - 기타 : 20,000원 *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 50,000원 *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100,000원 *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200,000원 *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 410,000원 *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 810,000원 * 30만제곱미터 이상 : 1,620,000원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후의 면적으로 적용한다.
- 4기타 유의사항
- - 복합민원의 경우 각 관계 법령에 따른 신청서 및 관련도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 1처리주무부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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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관 건축허가팀
- 2처리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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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및 용도변경(7일) [의제: 농지(10일), 개발(15일), 산지(25일)]
- 3협의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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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관(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안전총괄담당관, 체육과, 정보통신과, 토지정보과, 경로복지과, 사회적경제과, 기업과, 전략산업과, 대중교통과,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디자인과,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과, 관광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로과, 공공시설과,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보건소 식품의약과, 상하수도사업본부(수도, 하수, 경영지원),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산업안전관리공단, 국가철도공단 등
- 4심사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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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관련 규정에 적합해야 함
- 현장 확인 및 관계법령(관련 부서협의) 상 적합해야 함
- 5처리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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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관련부서협의 → 결재 → 결과 통지
- 6연락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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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담당지역별 건축허가 담당자 250-3811, 4369, 3445, 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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