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 1처리주무부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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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관실
- 2처리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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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 3협의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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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 토지정보과 등 관련부서
- 4심사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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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것
- 5처리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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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접수→심사→심의(해당사항 포함 시)→결재→ 결과 통지
- 6연락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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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관실 개발행위팀 ☏ 250-3756,250-3798,250-3757,250-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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