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1구비서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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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 신분증명서
- 배우자·직계혈족이 신청시 ⁃ 신청서 [별지 11호 서식]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위임 받은 사람(대리인)이 신청 시 ⁃ 신청서 [별지 11호 서식] ⁃ 위임장 [별지 12호 서식] ⁃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국제운전면허증, 외국국가기관 명의 신분증 등을 말함.
- 2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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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수수료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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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사항별증명서·제적등본 1,000원, 제적초본 500원, 열람(건당) 200원 ※ 인터넷 이용시 무료
- 4기타 유의사항
-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서식 [별지 11호] 뒷면 유의사항 참고 - 대리로 신청시 위임장 서식 [별지 12호]사용 - 목적별 증명서로 정보 제한하여 제공되며 증명서 발급 신청자를 본인·배우자·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 -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 이용 문의 : 1899-2732(031-776-7878)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 1처리주무부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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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 2처리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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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3협의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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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심사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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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처리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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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접수 → 관계서류 및 신분확인, 신청인의 자격 확인 → 발급
- 6연락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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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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