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혼인하는 경우) * 신고서 동의 란에 동의자가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경우는 예외 2.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 :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원본 및 한글번역문 각 1부,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원본 1부 -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 : 혼인증서등본 원본 및 한글번역문 각 1부,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사본 1부 3.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경우 :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1부 4. 성년후견인 자격 증명서면 1부(피성년후견인의 혼인만 해당) 5.신분확인 ① 일반적인 혼인신고 - 신고인 출석 시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제출인 출석 시 : 제출인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 우편 제출 시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② 보고적인 혼인신고(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 - 신고인 출석 시 : 신고인 신분증명서 - 제출인 출석 시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 제출 시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6. 유의사항 ① 일반적 신고 : 정해진 신고 기간 없음 - 성년 증인 2인의 연서(서명 또는 날인)가 필요 - 혼인당사자가 미성년자(만18세)일 경우 부모의 동의가 필요 - 피성년후견인이 혼인하는 경우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필요 ② 보고적 신고(외국 혼인 증서에 의한 경우) - 혼인증서 상 혼인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증인의 연서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