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판상 파양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2. 조정(화해)성립 : 조정(화해)조서등본 1부 3.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협의상 파양을 할 경우 성년후견인의 동의서 및 성년후견인 자격 증명 서면 각 1부 * 동의자 성년후견인이 동의자란에 성명과 주민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때는 제외 4.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① 한국 방식 파양 - 협의 파양 : 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원본 - 재판 파양 : 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② 외국 방식 파양 : 파양증서 등본 및 한글번역문 각 1부, 국적증명서면 사본 1부 5. 신분 확인 ① 재판상 파양(증서 등본에 의한 파양 포함) - 신고인 출석 시 : 신고인 신분증명서 - 제출인 출석 시 : 신고인 신분증명서 및 제출인 신분증명서 - 우편 제출 시 : 신고인 신분증명서 사본 ②. 협의 파양 - 신고인 출석 시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제출인 출석 시 : 제출인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 - 우편 제출 시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
2 민원신청
3수수료납부
없음
4기타 유의사항
재판에 의한 파양의 경우 재판의 확정일 또는 조정(화해)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