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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관
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친양자입양취소신고
담당부서
민원담당관
등록일
17.03.20
최근 수정일
18.11.19
전화번호
민원담당관실 가족등록팀 033-250-4228
첨부파일
친양자입양취소신고서.hwp(19 kb)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구비서류 작성
1. 친양자 입양취소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1부
2. 신분확인
- 신고인 출석 시 : 신고인 신분증명서
- 제출인 출석 시 : 신고인 신분증명서 및 제출인 신분증명서
- 우편 제출 시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 성년후견인 자격 증명 서면 첨부
2
민원신청
방문
우편
정보통신망(팩스, 인터넷)
3
수수료납부
없음
4
기타 유의사항
친양자 입양취소의 재판 또는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자 또는 그 상대방이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신고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
처리주무부서 지정
2
처리기간 안내
3
협의기관 안내
4
심사기준 안내
5
처리절차 안내
전국 시(구)읍‧면에서 접수 → 기록 → 교합
6
연락처 안내
민원담당관실 가족등록팀 033-250-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