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양자입양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2.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국적 증명 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3. 신분 확인 - 신고인 출석 시 : 신고인 신분증명서 - 제출인 출석 시 : 신고인 신분증명서 및 제출인 신분증명서 - 우편 제출 시 : 신고인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 성년후견인 자격 증명 서면 첨부
2 민원신청
3수수료납부
없음
4기타 유의사항
친양자 입양의 재판 또는 <입양특례법> 제15조에 따른 입양의 재판이 확정되면 소 제기자 또는 그 상대방이 친양자 입양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