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이 지정·변경한 경우 :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2. 법원이 친권자의 임무대행자를 선임한 경우 : 재판서 등본 1부 3.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친권자를 지정한 경우 -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부모 중 한 쪽이 신고할 경우) 4. 신분확인 ① 재판에 의한 친권자 지정‧변경 및 임무대행자 선임 - 신고인 출석 시 : 신고인 신분증명서 - 제출인 출석 시 : 제출인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 시 : 신고인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 성년후견인 자격 증명서면 첨부 ② 협의에 의한 친권자 지정 - 신고인 출석 시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제출인 출석 시 : 제출인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 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 우편 제출 시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2 민원신청
3수수료납부
없음
4기타 유의사항
친권상실 또는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회복에 관한 가정법원의 허가가 확정된 때 그 재판을 청구한 자 또는 그 상대방은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