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실을 원인으로 할 경우에는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2. 사퇴를 원인으로 할 경우에는 허가심판서등본 1부 3. 신분확인 - 신고인 출석 시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제출인 출석 시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 제출 시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 성년후견인 자격 증명서면 첨부
2 민원신청
3수수료납부
없음
4기타 유의사항
친권이나 관리권 상실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 그 재판을 청구한 자 또는 그 재판에 의해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