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2. 입양동의서 1부(입양에 대해 부모 및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 동의한 사람이 입양신고서의 동의자 란에 성명과 주민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때는 제외 3. 양자가 될 자가 성년자로서 부모 동의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 부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서 또는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소명하는 서면 (예 -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본) 4.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 방식에 의한 입양 : 국적 증명 서면 원본 - 외국 방식에 의한 입양 : 입양증서 등본 원본 및 한글번역문 각 1부, 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5. 양자가 될 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자녀의 본국법이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에 자녀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원본 및 한글번역문 각 1부 6.신분확인 ① 일반적인 입양신고(협의 입양) - 신고인 출석 시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제출인 출석 시 : 제출인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 우편 제출 시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② 보고적인 입양신고(증서등본에 의한 입양 포함) - 신고인 출석 시 : 신고인 신분증명서 - 제출인 출석 시 : 신고인 신분증명서 및 제출인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 시 : 신고인 신분증명서 사본
2 민원신청
3수수료납부
없음
4기타 유의사항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소 제기자는 허가심판일로부터 1개월 내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