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지신고 - 판결에 의한 경우 : 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임의에 의한 경우 : 피인지자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모의 등록기준지 확인 및 혼인관계 확인) 2. 친권자지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면 1부 - 협의에 의한 지정 : 친권자지정협의서 - 법원의 결정 : 친권자지정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3. 인지자가 외국인인 경우 - 한국 방식 : 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원본 - 외국 방식 : 인지증서 등본 및 한글번역문 각 1부, 국적 증명 서면 사본 1부 4. 성본 계속 사용 - 법원이 허가한 경우 :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부모가 협의한 경우 :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1부 5. 신분 확인 ① 임의 인지 - 신고인 출석 시 : 신고인 신분증명서 - 제출인 출석 시 : 제출인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 우편 제출 시 :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② 재판상 인지 - 신고인 출석 시 : 신고인 신분증명서 - 제출인 출석 시 : 신고인 신분증명서 및 제출인 신분증명서 - 우편 제출 시 : 신고인 신분증명서 사본
2 민원신청
3수수료납부
없음
4기타 유의사항
재판상 인지의 경우 인지청구권자가 판결확정일 또는 조정(화해)조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