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종(부재)선고의 재판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2. 신분 확인 - 신고인 출석 시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제출인 출석 시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 제출 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 성년후견인 자격 증명 서면 첨부
2 민원신청
3수수료납부
없음
4기타 유의사항
사망신고서에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할 수 없어 사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의 심판을 받아 그 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