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망자에 대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2.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 - 사망증명서(동‧리‧통장 또는 인우증명 2인이 작성) : 증명인이 인우인 2인인 경우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 증명인이 동‧리‧통장일 경우 동‧리‧통장임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하며 이 경우 1명의 증명으로 족함 -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 사망신고수리증명서(외국관공서에 신고한 경우) 및 한글번역문 각 1부 3.신분확인 - 신고인 출석 시 : 신고인 신분증명서 - 제출인 출석 시 : 신고인 신분증명서 및 제출인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 시 : 신고인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 성년후견인 자격 증명서면 첨부 4.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 :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