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부정정허가결정등본 1부(확정판결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할 때는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2. 신분확인 - 신고인 출석 시 : 신고인 신분증명서 - 제출인 출석 시 : 제출인 신분증명서 - 우편 제출 시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 성년후견인 자격 증명서면 첨부
2 민원신청
3수수료납부
없음
4기타 유의사항
정정사항이 제적부인 경우 본적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송부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처리주무부서 지정
2처리기간 안내
3협의기관 안내
4심사기준 안내
5처리절차 안내
- 전국 시(구)읍‧면에서 신고 → 접수 → 기록 → 교합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신고(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에서 접수 → 기록 → 교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