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분확인 - 신고인 출석 시 : 신고인 신분증명서 - 제출인 출석 시 : 신고인 신분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및 제출인 신분증명서 - 우편 제출 시 : 서명공증서 또는 인감증명서 * 신고인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서, 인감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
2 민원신청
3수수료납부
없음
4기타 유의사항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처리주무부서 지정
2처리기간 안내
3협의기관 안내
4심사기준 안내
5처리절차 안내
- 새로운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에서 접수 → 기록 → 교합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신고(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에서 접수 → 기록 → 교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