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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가로수 승인 신청
담당부서
녹지공원과
등록일
20.02.20
최근 수정일
22.02.03
전화번호
녹지공원과 가로경관팀 ☏ 250-3128
첨부파일
가로수승인신청서.hwp(57 kb)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구비서류 작성
- 사업계획서(사업위치, 개요, 목적, 계획 등을 포함한 계획서)
- 가로수 위치도 및 가로수 흉고(가슴높이), 근원(나무 지표면) 지름
- 현황도면(사업관련 도면)
- 관련 인·허가 서류 사본 1부.(도로점용, 개발행위 허가 등)
2
민원신청
방문
우편
정보통신망(팩스, 인터넷)
3
수수료납부
- 없음
4
기타 유의사항
▪ 가지치기 : 가로수 수형을 손상시킬 정도의 전정을 금함
▪ 제거
- 신청자가 제거하는 경우 : 부담금 = 해당나무 식재비용(나무가격+공사비)
- 춘천시에서 제거하는 경우 : 부담금 = 해당나무 식재비용 + 제거비
▪ 이식(옮겨심기)
- 신청자가 이식하는 경우 : 부담금 = 해당나무 식재비용
※ 세입세출외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원으로 예치(2년간)
- 춘천시에서 이식하는 경우 : 부담금 = 해당나무 식재비용 + 이식비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
처리주무부서 지정
녹지공원과
2
처리기간 안내
14일
3
협의기관 안내
관련 인·허가 부서(도로과, 민원소통담당관 등)
4
심사기준 안내
- 해당 가로수의 조성(제거, 이식, 가지치기 등)이 필요한 지 여부
- 관련 인·허가 서류상 위치와 해당 가로수 위치 비교
- 가로수 사진과 현장 확인결과 가로수 일치 여부 확인
5
처리절차 안내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승인신청서 발급
6
연락처 안내
녹지공원과 가로경관팀 ☏ 250-3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