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 1처리주무부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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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복지과
- 2처리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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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신고 2일 / 개장허가 3일
- 3협의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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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4심사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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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허가의 경우 공고의 법률 준수 여부
1. 개장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1)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2)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3)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4)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2회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로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하여야 함. 가.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나.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2.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및 현장확인을 통한 종합판단
- 5처리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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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관리대장·묘적부 및 신고증명서(허가증) 작성 → 신고증명서 또는 허가증 발급
- 6연락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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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복지과 경로정책팀 ☏ 250-4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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